박정현 의원,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응급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회에서 제정된'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7~9시)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34조 2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024년에만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0%)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강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야간진료’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으로 명시하여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새벽별어린이병원’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ㆍ한병도ㆍ최혁진ㆍ조계원ㆍ김한규ㆍ임미애ㆍ김현정ㆍ이재정ㆍ이학영ㆍ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