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실(더민주/ 안양만안)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더불어 추가된 2호와 3호의 내용인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권자 및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 수사 및 공소 과정상에서의 공무원 직무수행 중에서의 조작 은폐 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 배제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에서 배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는 형의 가중 및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는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명시한다.
강득구 의원실이 밝힌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공무원(「행정기본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3.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강득구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됐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송재봉 민병덕 김주영 조계원 최혁진 장종태 양문석 김현 허성무 의원(10인)이 공동 발의자이며 발의 일자는 2025년 8월 11일이다.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강득구 의원실은 “남은 절차들이 여럿 있기에 최종 의결 시점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행정청”의 정의)
: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다음은 강득구 의원실이 배부한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저는 오늘 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의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수사였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이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그들의 인생을 짓밟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그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은 ‘아버지가 고문 검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의원은 국가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입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인권침해범죄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묵인하고 승인한 셈입니다.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진우 의원 아버지, 주대경 공안검사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공안검사는 떳떳하게 살고 있고, 아들은 정치검찰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에 부역했고 아들은 내란수괴의 핵심 측근이 됐습니다.
대를 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주대경 검사 부자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문을 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종합한 사람은 주대경 검사’라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계신 분들은 주대경 검사의 잘못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신 분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 참 구차합니다.
당신의 변명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대신해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죄를 하십시오.
2025.08.12.
국회의원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