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안성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서 의원들은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를 시장 선거조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며 "해당 단체의 수장은 선거 당시 시장 후원회장이었으며 단체 설립과 운영권 확보 과정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 4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불법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2025년 6월 발표된 감사원 최종 결과는 불법 수의계약, 시의회 기만(허위 및 축소 보고), 위탁료 과다 지급, 관리 감독 부실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수상 요청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시 감사계가 제시한 안성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감사결과 담당과장만 경징계 이상, 직원 3명 주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시 입장에서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특혜나 고의가 없었기에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앞선 7월 17일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시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안성시만 특혜나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 안성시 관계자는 "오는 9월초 김보라 시장의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만, 당해 사안 관련 질문은 우선 양해를 구한 후 되도록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및 안성시 감사계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기자회견]
안 성 시 의 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오늘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 일동은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과
향후 조치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
○ 2023년 4월, 안성시의회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의
불법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5년 6월 발표된 감사원 최종 결과는
불법 수의계약,
시의회 기망(허위·축소 보고),
위탁료 과다 지급,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사 요청까지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공공시설이 특정 세력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과 절차가 무너진,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2. 수의계약으로 위장된 특혜
○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를
시장 선거조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했습니다.
○ 해당 단체의 수장은
선거 당시
시장 후원회장이었으며,
단체 설립과 운영권 확보 과정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는 공유재산법·지방계약법·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위법입니다.
3. 시의회를 속인 행위는 ‘의회모독’
○ 안성시는 실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위탁사무를 시의회에 2,550만 원 규모로
허위·축소 보고했습니다.
○ 이는 의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 행위이며,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고의로
무력화한 중대한 의회모독입니다.
○ 안성시의회는 이러한 기만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4. 민주당 시의원들의 특위 구성 및 조사 동참 촉구
○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파를 초월한 시민의 명령입니다.
○ 안성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특위 구성에 동참하고,
자료·증언 확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기본 책무입니다.
5. 과다 위탁료와 재정 손실 환수
○ 전문기관이 산정한 적정 위탁료는
연 7억 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2022년 33억 4천만 원,
2023년 30억 원이었습니다.
○ 특별강습 수입 약 1억 4천만 원은
차량 렌탈, 법률 자문, 명절 선물 등
단체 내부 경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조작 처리됐습니다.
○ 이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회계 조작에 해당합니다.
○ 안성시의회는 부당이득 환수,
보조금 반환 명령,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6. 이미 ‘민간위탁 연장 불허’로 선제 대응
○ 감사 발표 전인 2024년 6월,
안성시의회는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여
민간위탁 연장을 차단했습니다.
○ 그 결과, 2025년부터 서안성체육센터는
공공위탁(사실상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7. 최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 계약 체결·예산 승인·조건 변경 등
핵심 사항은 모두 시장 결재와
대면보고를 거쳤습니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시장에게 ‘주의’만을 내렸습니다.
○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장 출석요구와 문책 절차에 착수하며,
책임 회피나 은폐 시
사퇴 권고 결의안과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8.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위탁 조례 개정: 비용추계서 의무화,
원가산정 절차 법정화,
조건 변경 시 의회 재동의
○ 공유재산 조례 개정:
수익사업 사전 승인·사용료 의무화,
위반 시 계약 해지·재정 제재
○ 시민·전문가 참여 감시위원회 상설화 추진
9.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
○ 서안성체육센터 사태는
공공재산을 둘러싼 권력의 사익 개입,
의회의 견제 무력화,
행정 책임성 붕괴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 안성시의회는
공공성 수호와 행정 투명성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이며,
안성시의회는
그 신뢰에 끝까지 응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안성시 공식입장>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감사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문체부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2013년부터 추진된 공모사업인데, 안성시는 “2020년 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제3차 공모”에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시가 최종 선정되어 5년간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음.
선정된 시군의 필수조건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당시 개별법령(생활 체육진흥법)에도 스포츠클럽에 관리위탁 규정을 두고 있어, 시는 대한체육회 공모조건을 신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수의방식 관리위탁을 체결한 것임.
감사원 감사는 '23. 8월 자료요청을 시작으로 '25. 6월 감사 종료까지, 약 2년여 동안 19명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문답과 면담을 64차례 이상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관이 교체되어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음.
감사결과는 담당과장만 경징계 이상, 직원 3명 주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지만, 시 입장에서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특혜나 고의가 없었기에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지난 7. 17.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임.
재심의 청구의 주요내용으로
첫째는 ‘법령에 반하여 관리수탁자 결정’에 대하여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데 시장이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클럽 설립은 공모조건인 것이며,
시가 수익방식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전제로 공모가 진행되었고, 개별법령에도 스포츠클럽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정하고 있어 관리위탁 해준 사실은 있지만 특혜를 주고자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공모로 선정된 시군 중 안성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시군은 총 57개(관리위탁 21개, 사용허가 36개)가 있었고, 현재도 더 많은 시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안성시만 특혜나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지 의문임.
시는 국가정책 일환 사업을 신뢰하고 진행하였던 것인데, 만약 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감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일선 자치단체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공모사업을 주최했던 문체부(대한체 육회)에 시정 또는 주의 요구를 하여 이 사업 문제 전반을 지적함이 더 바람직해 보임.
둘째, 시의회에 허위보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시의회 질의를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한 것은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공모사업을 전제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일 뿐 허위보고한 사실은 없음.
셋째, 위탁료 과다지급에 대하여
시설 위탁료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징수할 위탁료가 없었고, 오히려 그 경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스포츠클럽이 수입과 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수입 전액을 시에 귀속하고 지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단 방식의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것임.
원가용역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용역 대비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용역 결과 수입액은 14억이 추산되었지만, 실제 9억 원에 불과했고, 인건비 증원, 집행잔액 반납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과다지급한 것은 없었음.
시가 원가산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이 얼마일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안성클럽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위탁료를 무리하게 지급한 것도 아님.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스포츠클럽 30억 원 예산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32.3억 원으로 비용은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매년 더 많은 인건비 증액이 예상됨.
넷째, 수익목적으로 직접 사용 방치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가이드라인에 따라 클럽이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여 재정자립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는 클럽 재정자립 도모와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클럽 자체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성클럽 특별강습이 영업수익 목적의 시설 사용으로 판단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특혜나 고의로 방치한 사실은 없었음.
아울러, 감사원 감사 이전 경기도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24. 2월과 4월 2차례 수사기관에 고발된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음.
스포츠클럽의 설립은 대한체육회 공모 필수조건이었고, 공모선정으로 5년간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그만큼 국비확보와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었음.
이번 사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득은 없고 실만 남은 암담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큼.
˚감사원 누리집 공개 문건 탑재(특별조사4과)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