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함께 전체적인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했다.
3월 12일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의 결함으로 인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로를 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용접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3월 14일 사건은 가압기 상부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가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 누설된 것으로,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원안위는 개선조치 이후에는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전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연료봉 1개의 결함을 확인하여 해당 핵연료집합체를 교체했고, 원안위는 전체 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최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APR1400 노형인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원전 최초로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99개 항목 중 재가동(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했으며, 원안위는 향후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25년 8월 14일 개최된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