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는화성 동탄1신도시 유흥지역에서 은밀하게 방역법을 위반해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28명을 입건했다.
앞선 4월 21일 밤 화성시 반송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뒤 일명 ‘삐끼’가 비상문으로 남성들을 출입시켜 불법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1신도시 유흥지역에서 ‘삐끼’ 호객행위를 통한 불법영업이 만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주일여의 기획수사를 통해 무뎌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외면한 업소와 손님 등을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화성동탄경찰서장 총경 송호송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쳐가는 가운데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우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