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학대나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높다.
임미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모든 아동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대한민국도 1991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이 발의한'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은 출생등록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는 현행법에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미애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참여한 라민(초등학교 5학년)과 무사위(초등학교5학년)는 “출생등록이 안되어서 생일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어른들이 꼭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바라카 작은도서관 김기학 대표는“출생등록을 위한 서류 절차와 비용은 외국인 가정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출생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을 위한 보편적 과제다”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이제 새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국제사회와 아동의 목소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당시 미등록됐던 아동은 미등록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보다 국회의 제도적 대응이 더디기만 했다”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이 출생의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동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출생신고를 통한 신분등록을 한국에서 했다고 해서 아동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