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중요성, ‘입법예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50715)

 

[와이뉴스]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국민(시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43조 예고기간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두고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생략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 한다.

 

셋째,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예고와 관련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 민주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입법예고 절차가 종종 생략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된 채 조례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집행부발의 150개 조례안 중 4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자 생략되었으며, 그중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1개의 의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 부서의 한 조례는 9대 의회 중 총 7번이 상정되었으나, 항상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20일을 채우지 못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모든 사례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점차 관행처럼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회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의회 또한 이를 통해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논의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제안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생략이 필요하거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회와 사전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판단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과 의회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현재, 입법예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입법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시민께 열린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