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윤희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6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 조례에서 청년위원을 10%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년위원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39세 사이의 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안성시는 「안성시 각종위원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황윤희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위촉위원 1,476명 중 청년위원은 138명이다. 청년을 필수 위원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분과위에 위촉된 15명과 63명을 제외하면 위촉 청년위원은 60명, 전체의 4%다. 또 총 153개 위원회 중 조례 명시된 10% 비중을 충족하는 위원회는 29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행정과는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청년위원 위촉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울러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배경으로 청년위원 위촉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에서는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윤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안성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자문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에 2·30대의 세대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심화하는 지역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모자가 없는 경우엔 청년위원회나 청년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추천하거나 자격기준 완화를 응모가능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어 각종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전문자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기 세대의 필요를 건의하고 시정이 공평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