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 모색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 기간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앞서 언급된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간 관련 지침에 기반해서 운영됐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제도적 연속성 보장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인증 정보 공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