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최영종)은 “방산업체의 정보보호 활동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방위산업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유지와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