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의 개인 단말기 사용까지 포함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AI․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교육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가겠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산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도의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