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노동위원회 양평1 사진)은 26일 개회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촉구 주장들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되는 수원, 용인,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특례시가 되면 재정수입도 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일부 ‘잘 나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홀로 지방자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례시 지정 주장들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북부 접경도시들과 온갖 환경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양평군과 같은 동부 도시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의 중심에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