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화성 환경 책임지는 사람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경희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

환경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어찌 보면 사람도 환경과 자연의 일부로 포함되고 환경이 파괴된 세상에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화성시환경운동연합은 공장의 난개발, 폐기물매립장의 무분별한 설립,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화 진행 등에 지역주민과 힘을 합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현재 수백여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될 만큼 견고히 자리를 잡았다.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는 노동자건강권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3억원이 넘는 기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건강증진을 주목적으로 2015년 8월 출범했다.

지역주민 건강 상담과 교육, 노동자 노동보건교육, 노동자의 고충을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매년 진행하는 이주노동자건강사업, 미등록이주노동자 및 난민 의료비지원사업 등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앞선 1일 오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박혜정 사무국장과 정경희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를 만나 화성시 환경, 노동자의 화학물질 대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앞선 1일 오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박혜정 사무국장(왼쪽)과 정경희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오른쪽)를 만나 화성시 환경, 노동자의 화학물질 대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박혜정 국장님 및 화성환경운동연합 소개 부탁.
- 1990년대 화성지역은 공장의 난개발, 폐기물매립장의 무분별한 설립,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화 진행 및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시민의 생활권에 침해를 입히는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화성지역 시민과 농민들은 삶의 질을 위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2001년 6월 30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됐다. 오산천 살리기 활동,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초록축제, 시화호 연대활동, 화성호 간척사업저지 활동 등 연안생태계 보전활동, 산림녹지 보전활동, 청소년·시민 생태문화 탐방 및 환경교육과 환경정책제안 활동 등을 펼쳤다. 오산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2차 환경오염과 시민교육 활동이 주요한 반면, 화성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화성호 간척사업으로 인한 연안생태보전활동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됐다. 2005년 12월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환경활동을 진행하고자 오산과 화성으로 단체를 분리해 지역별로 재결성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화성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환경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이 주체가 돼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의 고장을 각종 파괴적인 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생태보전운동, 난개발 저지, 환경교육사업, 시민연대활동, 행정 감시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부분은 수원군공항 반대운동, 화성습지 보전운동, 오산천 조사 및 정책 제안, 공원일몰제 대응활동,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활성화 연대 활동, 석포리폐기물매립장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환경운동연합도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을 직접적인 뿌리로 한다. 공추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참여 기운에 힘입어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열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며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들이 통합돼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이 태어났다.

환경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성장했다. 현장을 지키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조직 54개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월간 함께 사는 길, 에코생협,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과 협력기관들이 있다. 또 핵물질 이용 반대, 멸종위기종 및 고래 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리우회의 참석 등 국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해 ‘지구의 벗 한국’으로 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화성 화옹지구 천연 갯벌의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 견해는.
- 수원군공항 이전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의 생태적인 가치만을 말씀드리겠다. 수많은 갯벌이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인 간척사업이 진행되던 시대 화옹지구도 새만금사업과 함께 간척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원래 남양만이라고 불리던 수자원과 생명력 넘치던 갯벌이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그 당시 환경과 갯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는 국토 개발을 넘지 못했다.

현재 화성호는 수질관리로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갯벌의 기능이 남아있으면서 가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 역할을 한다. 갯벌의 파괴는 많은 생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고 환경지표종인 물새들의 개체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이에 국제적으로 물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진행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람사르협약이다. 물새를 보호하는 것이 서식지인 습지와 연결된 수많은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양만의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는 여전히 이동성 철새들에게는 생명의 공간이다.

매년 3~5만 마리의 물새가 화성습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철새 25종 이상 서식하고 있다.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전국에서 흔하지 않다. 화성습지의 보전은 화성시민만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할 자연 유산이다. 습지의 가치가 인정돼 람사르습지 등록기준과 거의 동일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에 가입했고 FNS(Flyway Network Site)에도 등록됐다. 또 연결된 인근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려고 한다. 이후 2021년 열리는 람사르총회에서 화성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안에 남아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일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이제 습지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높아졌고 환경에의 시민인식도 높아졌기에 충분히 화성습지를 파괴하는 군공항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화성습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단체·국제협력단체들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 앞서 2017년 9월 20일 화성시 화학사고 대응 조례제정과 대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화성시 봉담읍사무소 3층 강당에서 개최하셨다. 관련 조례도 제정하신 것으로 안다. 조례 제정 목적과 내용 설명 부탁.
- 화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교육과 토론회, 시의원 간담회 등을 전개했고 2018년 화학물질알권리시민협의회가 발족됐다. 2018년 환경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 사업단에 선정돼 화성시,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와 활발하게 조례 관련 의견과 회의가 진행됐다. 함께 조례를 준비했던 시민단체인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참여단체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오산녹색당, 화성YMCA,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이후 2018년 12월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의 내용을 실행할 실무자인 행정조직에서 화학물질관련 담당자가 절실했고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1년여간 진행하면서 민관이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2019년 2월 조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화하고자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토론회의 핵심이었던 담당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화성시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 생각한다.

조례내용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배정, 화학물질감시단 활동을 명문화함으로써 미등록 영세사업장이 다수고 면적이 넓은 화성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주민의 모니터링 보장, 화학사고 예방과 일상적 안전에 관해 사업장과 지역주민 교육 등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것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화성시화학물질알권리시민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이사님께서 조례 제정 준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실무와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셨다.


■ 정경희 이사님 및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소개 부탁.
-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는 노동자건강권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의 3억원이 넘는 기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건강증진을 주목적으로 2015년 8월 인가를 받았다. 이은 9월 ‘지역주민주치의, 노동자건강지킴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추구하고 현재 원장 3인을 포함해 26명이 종사하고 있는 향남공감의원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를 진행할 대행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중 화성서부권이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있어 화성시 향남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에서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상담과 교육, 노동자 노동보건교육, 노동자의 고충을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매년 진행하는 이주노동자건강사업, 미등록이주노동자 및 난민 의료비지원사업, 지역주민과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한 현안 연대활동, 법인 종사자의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노동감사, 감정노동대응매뉴얼, 관계회복을 위한 비폭력대화프로그램 등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 국내에 4만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매년 200여 종이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4231호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7.05.30) 등 관련 법안에 등록된 건수는 600여 종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관련 대처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
- 정경희 이사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강화돼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중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 존재하고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혼합물로 이뤄진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2016년 12월 개정되면서 기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면 7천 종, 살생물제법에 근거해서 1천 종이 등록된다 하더라도 4만 5천 종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작년에 EU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 등록을 마쳤다. 물질 정보를 주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위해성 제어가 가능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유럽화학시장을 부흥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진다면 우리도 EU 못지않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로 환경호르몬 없는 제품을 알 수 있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reenproduct.go.kr/), 성분별 독성 정보를 알려주는 화학물질정보검색 사이트(http://msds.kosha.or.kr), 15개 품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1천500개 제품 확인이 가능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ecolife/) 등의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통해 주변의 위험물질을 파악할 수 있다.


■ 화성시는 등록 공장 9천446개에 화학공장만 266개(2017년 5월 기준)로 노출가능지역인 주변 6개 동 인구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기업의 안전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울러 노동자들이 대처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정경희 이사 : 2018년 12월 기준 화성시 50인 미만 종사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9천 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교육은 비단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교육 하게 돼 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몇 개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 것을 판단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다루는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도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대체물질의 사용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는 취약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쉽다. 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노출 시 응급조치에 관한 간단한 내용만 라벨지로 제공되고 있는데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명시돼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알 권리로 알려진 MSDS의 허점인 것이다. EU의 라벨지에는 함량이 포함된 카스번호 성분명이 기록돼 있고 이 성분과 관련한 정보는 A4용지 15장 분량의 내용이 바코드로 입력돼 있다고 한다. 그만큼 노동자,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사업주나 정부가 그냥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고 노동자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이뤄졌고 우리 사회도 이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 이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 및 향후 활동 계획은.
- 정경희 이사 : 화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가장 핵심인 시민감시단 활동을 조직하려고 한다. 조례 역시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준비부터 제정까지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시민들과 행정, 기업이 협력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속적인 요구와 제안과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조례제정은 끝이 아니라 활동의 시작이며 시민들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장 먼저는 화성시의 체계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시민감시단 준비모임이 7월에 시작됐다. 9월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시민감시단 조직과 홍보,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한다.

박혜정 사무국장 : 오는 10월 화성시 안전정책과에서 기업 화학물질 사고대피훈련을 진행하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도 함께 준비할 것이다. 또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 연대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화학물질연대회의가 진행된다. 8월에는 경기화학사고 예방·예비·대응과 지역대비체계구축 및 확산을 위한 민관산학 공동포럼 및 경기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워크숍을 준비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국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도 화학물질 지역체계구축과 시민활동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화관법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들이 진행될 것이다.

인터뷰 영상 바로 보기 >> https://tv.naver.com/v/9498787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