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법무부가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전해진다.](http://www.whynews.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7789601526_f9387c.jpg)
[와이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김의수 씨가 앞선 11월 17일 오후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에게 국가배상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28일 대법원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대표 이향직)는, “2024년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현재 병원에서 혼수상태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있다”며 “현재 대구카톨릭병원에 있다. 2021년 5월에 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년 7개월이 지났다.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법무부는 이의제기를 하여 어렵게 1심에서 승소했더니 정부가 항소하였고 2심에서 또 이겼지만 정부가 또 상고 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김의수 씨는 다행히 닷새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피해생존자가 두 명이나 숨진 가운데 마음에 동요가 인다고 전한다.
그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은 “아직까지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불안정하시다”며 “(시도 전) 내색이 전혀 없으셨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수 씨 등 피해생존자 13명이 제기한 소의 제2심 판결문 피고의 주장 요지에 따르면, “제1심이 이 사건에 원용한 대법원 2018다212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사안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직무행위가 그 당시 헌법 규정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통치행위론의 적용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웠던 사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례이다. 반면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고의·고실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아니하여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개별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를 특정하여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으로 “위 대법원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유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발령행위 자체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 또는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만약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엄격히 요구한다면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불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9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김의수 씨는 1972년생으로 12살이 되던 1984년 2-3월경, 부산진구 가야동에 거주하던 중 부암동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 위해 저녁 8시경 길을 걷던 중에 경찰, 방범대원이 가출했는지 묻고 파출소로 끌고 간 후 형제복지원 차량에 인계해 강제수용되었다. 이후 1987년 시설 폐쇄 과정에서 부산 소녀의 집으로 전원됐다.
또 이에 따르면 김의수 씨는 입소 당시 함께 있었던 40대 여성은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정신질환자가 되어 병동에 있는 모습을 보았고, 어떤 여성 원생이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모습도 목격했으며,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다 구타를 당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도 있다고 진술했다.
제39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고문·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사회적 유형집단(부랑아)를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자의적으로 수용하고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2021년 5월 피해생존자 13명은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24년 1월 31일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987년 수사가 시작된 후 37년 만의 일이다.
이은 2024년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도 항소심(2024나2019285)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도 2023년 12월 21일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를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피해생존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법원은 피해생존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대법원 상고 기한이 11월 28일 자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28일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