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감투가 뭐길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천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A광역의원은 성추행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는 계속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천228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별로는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418일 동안 6천27만 원을 지급받았다. 강간죄로 구속된 E기초의원은 434일의 구속 기간 동안 3천75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을 위배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는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기초의회는 여전히 이를 기조로 삼는다(개정 후 현행 법률도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의회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질서를 교란시킨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조치하는 제재조치이며 의회 대 의원이라는 특별 권력관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98조에서 의원 징계 사유를 밝힌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어 법 제99조는 징계의 요구를 밝힌다.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항,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동 법 제100조는 징계의 종류와 의결을 밝힌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위에서 언급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동 법 제65조에 의하여 두게 되는데 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거는 법제처(안건번호 의견22-0262)에 따른 것으로 전북 익산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표제 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동 법 제66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행하는 징계는 지방의회의 내부 규율을 위하여 인정된 자율작용이며,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해 의원이 불복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경고, 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대항하는 수단이 없지만 제명의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소송 제기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의 징계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만 자문기구는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충분한가. 아니 이 같은 징계 내용으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이 온전히 준수’될 수 있을 것인가. 

 

후반기 의회가 개막하고 경기남부권 지방의회가 ‘시끄럽다’는 평이 빈번히 제기된다. 의장 선거에, 상임위원장 선출에 각 정당 간의 마찰이 빚어지며 정작 시민을 위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는 저버린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또 의원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 목격된다거나 의회 관례를 깨고 전후반기 의장을 한사람이 모두 차지한다는 등의 것이다. 상임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해당 의원들의 의견은 ‘본래 자신들이 가져야 할 의장과 위원장 자리를 타 당에서 독점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 착각을 멈추시라. 그거 원래 시민들 자리다. 시민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현대 사회가 세밀하고 첨예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서 잠깐 대신 맡는 것일 뿐이다. 또 시민들이 원할 경우 그 대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관련 법률에서 지방의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에서의 ‘잡음’이 그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혹 그 빛나는 금배지가 영원하리라고 혼동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와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자리만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려온다.

 

상황이 이러한 속에서도 일부 기초의원은 자신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에게 의장 후보를 양보하고, 장(長)의 자리 때문에 회의장에서 나가버리는 정당에 본인의 자리를 과감히 내놓았다. 의원 간 다툼으로 시민을 위한 중대한 의사결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한다. 이는 고대 솔로몬 재판에서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자당(어머니 慈堂)을 연상하게 한다.

 

지방의회는 행정구역의 입법부로 간주된다고 전해진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풀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들이 이룬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향기로운 풀일지, 당장에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할(拔本塞源)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의원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의(시민市民)을 위해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는 관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들판에서 이 대의(大義)의 불길은 금세 퍼진다고 믿고 싶다, 말 그대로 들불처럼.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2022.12.22.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용학,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시민사회와 NGO 3권 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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