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서 코로나19위반 풍속업소 집중단속

지자체와 협력 마스크 미착용 노래 합창하는 등

 

[와이뉴스]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는 3월 한 달간 지자체와 협력 동탄과 병점지역 중심상가 일대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과 노래를 부르거나(노래방/마스크 미착용/감예법/음산법), 밤새영업(제한시간위반)을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노래방/음산법)을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성매매알선/출입국 관리법) 하는 등 8개 풍속업소 11명을 단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단속사례로는 앞선 3월 17일 저녁 화성시 00동 “0”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3)를 고용 남자손님(3)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단체로 노래를 부르게한 노래방(감염병,음산법)업주와 도우미, 손님을 적발했고 이은 3월 22일 저녁에는 화성시 00동 “0”노래방에서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노래방(음산법) 업주를 적발 했다.

 

앞선 3월 22일 화성시 00동 “00아로마 마사지”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마사지 업주를 적발했다.

 

더욱이 이들이 고용한 태국국적 여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지역사회 일부 마사지숍이 감염병예방 및 대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져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20년 3월부터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와 협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코로나 고위험 업소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 서장(총경 송호송)은 코로나19는 “정부나 의료기관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극복 가능한 것”이라며 사회적인 코로나 19에 경각심을 강조했다.

 

또 “화성동탄경찰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준수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선량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