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해 흡연으로 대형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중점 사항으로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추가 부과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고 위반 시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주유소 등 관계인뿐 아니라 시민 여려분의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