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무엇이 궁금하세요?


▣ 제3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Q&A

▲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없던 거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계약 건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초 발급건 전액이 부(-)의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된다.
-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 5월 2일 거래건을 아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6월 3일 계약이 해지됐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계약이 해제됐어도 당초 거래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5월 2일 당초 거래건은 6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6월 3일 계약의 해제건은 작성일자를 6월 3일로 해 <계약의 해제> 사유로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 당초분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 한다.
- 당초분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을 증감해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 한다.
예) 1월 1일 공급가액 일십 만원을 매출, 2월 1일 공급가액 2만원 감소, 3월 1일 계약 해제된 경우
- 2월 1일 작성일자로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2만원 발급
- 3월 1일 작성일자로 <계약의 해제> 사유로 –8만원 발급

▲ 5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50만원 중 30만원이 6월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다. 수정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당초 발급건 중 일부분의 금액이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는 개설된 금액만큼 영세율로 발급한다.
- 수정발급 사유 중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일부금액> 선택화면에서 <일부금액>을 선택해 내국신용장 개설 금액만큼(30만원)을 음(-)의 부호로 작성하면 하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개설된 금액만큼 자동 발급된다.

▲ 5월 거래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상태에서 6월 20일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발급해도 되나.
- 5월 거래건은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한다.
- 5월 거래건 발급기한인 6월 10일이 경과 돼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 5월 거래건에 5월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다. 이런 경우도 일반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 공급시기 동월 또는 다음 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로 발급이 가능하다.
-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작성해야 한다.

▲ 거래금 전액이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수정발급 사유 중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사유를 선택하고 <전액> <일부금액> 선택화면에서 <전부>를 선택하면 전액이 음(-)의 부호로 자동 작성되고 하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전액으로 자동 발급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