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안양시의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 제언

 

[와이뉴스] 장경술 안양시의원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와 위생·안전 교육 관련 제언을 했다.

 

장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창했다.

 

장 의원은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조사대상 1천여개 업체 중 84.4%의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반면 15.6%의 업체는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다수의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가격표시 확인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안전 점검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안전, 위생 매뉴얼 작성을 포함한 자율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를 시장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자체 점검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 주체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뤄지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자체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영업 중에는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체력단련장업에서 24시간 무인운영을 광고하기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기도 한다. 무거운 운동기구처럼 위험요소가 많은 체력단련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도 이는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 집행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심정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체육지도자 배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은 장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한 언론사의 2024년 새해 소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34.7%로 1위에 꼽혔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도 새해목표의 1위는 건강관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꾸준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제나 금연, 금주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이나 스포츠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와

위생·안전 교육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입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조사대상 1천여개 업체 중

84.4%의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반면

15.6%의 업체는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다수의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가격표시 확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안전 점검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안전, 위생 매뉴얼 작성을 포함한

자율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이를 시장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점검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 주체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뤄지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자체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영업 중에는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력단련장업에서 24시간 무인운영을 광고하기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거운 운동기구처럼 위험요소가 많은

체력단련장의 특성을 고려할때도

이는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심정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체육지도자 배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