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

 

[와이뉴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기소된) 세 건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김 시장은 앞서 철도 사업이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유치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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