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학 기숙사 391 개곳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 방식을 ‘ 외면 ’ 하는 가운데 , 카드납부가 허용되는 대학 기숙사생이라도 실제로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 안산시단원구을 / 무소속 )이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 년 기준 , 대학 기숙사 473 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 개소 (17.3%) 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 개소 (23.0%) 로 집계됐다 . 카드ㆍ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 개소 (8.3%) 에 그쳐 전체의 10%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서 카드납부방식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이 기숙사비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최대 2.48% 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5 년에 <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 마련과 더불어 분할ㆍ카드 납부방식을 시범운영하는 기숙사를 선정했고 , 대학공시정보 항목으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선 현금을 , 그것도 일시급으로 완납할 것을 고지ㆍ운영하는 실정이다.
카드로 기숙사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제 카드 이용률은 저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1 학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낸 인원은 4,121 명으로 전체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인 61,407 명 중 겨우 6.7% 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카드수수료 0% 인 전남대학교 역시 실제로 카드를 이용해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단 13 명에 그쳤다. 전북대 , 경북대 , 충북도립대 역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는데도 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인원은 한자리수대로 저조했다. 카드납부 결제 시 특정금융사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국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상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다” 라며 “대학 기숙사의 수수료 기피는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납부가 가능하더라도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정금융회사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