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앞선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봤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인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이상 3가지 공론화 범위에 권고안 외에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 검토할 계획이다.
권고안 발표로 앞선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참여단 숙의, 공론화 결과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지는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앞선 4월 16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해왔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학생‧학부모‧교원 좌담회 및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5월 31일에 3가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