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명예 지대한 훼손‥ 사회적 대가 치러야"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선고 관련 입장 발표 "무차별적 고소고발‥ 참담한 심경"

 

[와이뉴스] 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오후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차별적 고소고발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이러한 고소고발이 개인뿐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훼손했다(중략)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질의 없이 3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나 참담한 심경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중략) 이렇듯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중략)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겠다.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에 감사드린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찾아가고 싶은 도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앞선 5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앞서 8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22년 4월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선거구민 7천 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