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당하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 시의원 ‘물의’

화성시의회 C의원 선후배 기자 인맥 활용한 ‘언론탄압 비판’
2019년부터 ‘물밑 작업 분위기’… C의원 “중앙 언론 비롯 100여 개 기사 내려줬다”

 

[와이뉴스] 2018년 9월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안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었던 화성시의회 C의원이 친분 등을 활용해 각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해 “언론 탄압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C의원은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오래 지난 일이고 제명 당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중앙 언론사를 비롯해 (언론사들이) 100여 개 기사를 내려줬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지역 언론사 사이에서는 2019년부터 “(C의원의)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실제 기사를 내린 언론사도 더러 존재하는 등 복당을 하려는 '물밑 작업 분위기'가 포착된다는 분석이다.

 

29일 관련 기관 등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 언급된 화성시의회 C의원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친분과 인맥을 활용하는 등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사의 해당 사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런 요청을 받고 몇몇 언론사들은 해당 사건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거나 비노출로 전환했다. 기사를 내린 한 인터넷 언론사주는 “부탁한 사람의 얼굴이 있어 마지못해 내려줬다”고 전했다. 또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화성시 모 지역 언론사는 해당 의원 사건 기사 10여 개를 한꺼번에 내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 편집장이었던 A씨는 이 일로 신문사에 퇴직서를 내며 “화성 지역 언론사의 정론직필 정신이 훼손된 것 같다. 정언 유착 의혹이 짙고 이는 언론탄압과 재갈 물리기”라고 성토한 바도 있다.

 

 

이처럼 C의원이 사건 기사를 내려달라는 명목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다. 현 초선인 C의원은 재선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를 적극 도와 “신상필벌로 내년 봄 즈음에는 복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해당 국회의원실의 입장은 달랐다. S국회의원실은 복당 관련 질문에 “복당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결정권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있으니 도당에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복당 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관계로 공개는 어렵다. 복당 심사는 위원회가 꾸려져 거기서 통과돼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개최 여부는 미정이며 올해 안에 위원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C의원은 “기사를 삭제해준 이유가 (해당 사건이) 처음에 성폭력 등 (사실과 다르게) 이런 거로다 기사가 나가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형민사상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치인이 언론사나 시민들 상대로 그거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오보가 있어 삭제를 해준 거고 다른 데들도 나중에 보니 공소권 없음 나오고 별 문제도 아닌데 친분관계 있는 분들은 괜히 기스 내면 뭐하냐 해서 많이들 지워 주셨다”며 “그때 당시 경기도당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지만 (경기도당이) 내용을 잘못 안 부분도 있다. 그 때 당시 물의가 일어난 거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상처 받았다. 시의원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 현직 의원 몇 명에게 해당 사안 견해를 물었으나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한 시민은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은 기사 삭제 요청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반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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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한 지붕 두 목소리’ 화성시민들 http://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2057

- [데스크 칼럼] 노상방뇨와 폭행 혐의 http://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2058

- 화성시의회 ‘폭행 혐의’ C의원 제명 부결 http://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