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노상방뇨와 폭행 혐의


        - 편집국장 이영주

“앞으로 과태료만 끊어도 윤리위가 열릴 것 같다.”
앞선 25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던 시민의 일행이 한 말이다. 동탄 지역에서 왔다는 이들은 최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화성시의회 C의원 사안을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C의원은 앞선 9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인 여성 40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해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0월 8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반 데이트 폭력으로 집중되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화성시의회는 개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제명, 출석정지(30일), 공개사과 등의 징계수위를 정하고 이은 31일 정례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앞선 9월 17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의원 당적박탈(제명)을 의결했으며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C의원은 현재 무소속 의원으로 기재돼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당 의원들이 공격하는 것은 정적(政敵)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사안이 공개되며 C의원이 억울할 만한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도 거론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 C의원은 최근 밝힌 해명서에서 “L형사과장이 지인관계라고 정확히 정정했다”며 “구타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자성됐다는 것을 피해자의 합의서 및 확인서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40대 여성 A씨와는 연인 관계가 아니며 초기 피해자가 주장한 폭행도 절대 없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C의원이 밝힌 그의 변호인 의견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무마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이다.

C의원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무척 죄송하며 사죄드린다. 그 친구(A씨)와도 서로 아주 친한 친구며 수차례 사죄했다. 그날은 술 마시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C의원을 두둔하는 측은 “노상방뇨라는 품위유지 위반도 있고 살인이라는 품위유지 위반도 있는데 과태료도 안 맞은 사안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앞으로 이보다 벌금 더 나오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면 더한 중징계를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노상방뇨로 적발돼 과태료 맞으면 이와 같거나 높은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항간에 떠돌 듯 둘의 사이가 연인이든 사업 관계이든 그건 그야말로 사생활이며 누구도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확산돼 얼마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장됐다면 제명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도 정치 재기(再起)를 위한 슬기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끝내 그 길이 어렵다면 술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음주로 발생한 사건에 술김을 핑계로 쉽사리 면죄부를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수많은 정적에게서 끊임없이 상기될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