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한 지붕 두 목소리’ 화성시민들

‘폭행 의원’ 사안 두고 제명 VS 정치적 탄압

△ 앞선 25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불과 1-2분 사이로 벌어진 1인 시위 모습이다.

앞선 25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의원을 두고 제명을 요구하는 측과 관련 윤리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불과 1-2분 사이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화성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밝힌 피켓에는 “화성시의회 여성폭력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바로 반대 측 이어진 시위자의 피켓에는 “원칙과 절차 공정성도 없는 윤리위원장,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하는 윤리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적혀 있었다.

화성시의회는 사건 이후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위원장 원유민)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31일 정례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한다.

△ 사건 당사자 C의원이 최근 밝힌 해명서다.

사건 당사자 C의원은 최근 밝힌 해명서에서 “L형사과장이 지인관계라고 정확히 정정했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폭행, 협박했다면 강간미수나 성폭력 범죄가 될 텐데 형법 제306조 친고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또는 고소 취하됐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합의서 및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범죄사실과 관련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하겠다”며 “구타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자성됐다는 것을 피해자의 합의서 및 확인서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민 화성시의원(윤리위원장)은 “심사 보고 하고 올린 징계안이 부결되면 다른 안은 없다”고 말했다.

C의원은 앞선 9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인 여성 40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해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은 10월 8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이영주 기자

▷▷ 본사건 관련 화성시의회 의원 입장 발표 기사 바로 보기  http://whynews.co.kr/report_view.php?t_menu=1&s_menu=1&cont=화성시의회&num=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