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우종수) 강력범죄수사대는’21. 10. 27. ~ ’22. 9. 26.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원 상당을편취한 혐의로 알선 총책 A씨(29,남) 등 42명을 입건, 이중 알선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 B씨(54,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거된 알선 총책 등 피의자들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8천만원∼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알선 총책 등 알선책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7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되므로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등 이유로 전세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