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화성시의원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발의

 

[와이뉴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와 청소년노동인권보호에 관한 2건의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감정노동자보호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의 근거를 마련해 상담 및 보호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는 내다봤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만24세 이하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확대,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청소년 노동관련 피해사례조사,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등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7월에 발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망 보호와 청소년의회, 아동의회를 구성하기도 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김경희 시의원은 이번 본예산 심의 때 5개소 이음터 운영 용역 및 위탁수수료 단가 통일 관련 삭감과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운영 용역비도 과도하게 잡힌 부분을 삭감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