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고의성 없는 업무미숙 참작해달라"

22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피해대책 강구' 약속

 

[와이뉴스]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안성축협(조합장 정광진)에 경기도 안성시가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했다고 앞선 16일 밝힌 가운데, 안성축협이 22일 오전  한우프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회견에서 축협은 "이번 유통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사항은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업무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는 점 하나만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안성한우와 안성한돈 농가의 축산물 100% 책임출하, 축산물 위생관리 혁신, 유통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향후 1년 내 G마크 취득해 내년 상반기 중 안성시 축산물 학교 급식 공급 협력 준비, 이용도축 및 계통출하와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 총력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