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매탄2·매탄3·매탄4동)은 22일 진행된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휴일에도 스쿨존 범칙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이재선 의원은 “스쿨존 속도가 몇 km이냐?”라고 물었고,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30km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이어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과태료 12만원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민원이 많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스쿨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나?”라며 “등하교 시간이 아님에도 부과해야 하나? 관련 민원이 안 들어오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12만 원이지만, 시간에 따라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4만 원 부과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잘 모르고 계시다. 틀렸다. 공휴일에도 30km를 넘으면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법을 바꿔야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건의하는 등 노력을 안 하신다”라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