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안우진 염산 테러' 글 '전형적인 협박'"

 

[와이뉴스] 법률 전문가가 7일 오전 한 야구 커뮤니티에 게재된 키움 히어로즈 투수 안우진 선수를 향한 '염산 테러 글'이 '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이 법률 전문가는 "기사 내용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협박 같다"며 "'염산을 뿌리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다'와 같은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협박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또 "(언어)폭력이나 훌리건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언어폭력에도 해당되고, 상대팀의 극성 팬이 쓴 것이라면 훌리건에 의한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했다. 


해당 '테러' 글은 안우진 선수를 염두에 두고 '염산을 구매했고 얼굴에 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고 구단은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283조에서 협박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시한다. 또한 상습으로 제283조의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형법 285조는 밝힌다. 또 286조는 '전 3조(283조 협박, 284조 특수협박, 285조 상습범)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