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와이뉴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고,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이후 11월 20일 경북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66개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은 가축·차량·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전국 모든 소의 백신접종을 완료(~11.10.)하고 11월 20일 이후 미발생함에 따라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방역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인천 강화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되면서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 매개곤충 월동, 11월 20일 이후 미발생,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럼피스킨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1일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6,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단계 정기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 낮 12시부터 12월 22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및 일영이팜 영농조합법인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0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 구축, 재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
[와이뉴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와이뉴스]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