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회원국에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대비책 마련 권고 예정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18일(수) 한시적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등 대규모 또는 전면적인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대비를 각 회원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EU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메가와트시 당 200유로에 달한 후 3월 중순 이후 메가와트시 당 100유로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가 대비 7배 높은 수준이다.


집행위는 작년 가을 급등하는 가스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러시아의 불가리아 및 폴란드 가스공급 중단 후 러시아 가스의 대규모 또는 전면적인 공급중단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집행위는 대규모 또는 전면적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EU 차원의 '가스 가격상한제(EU price cap)'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검토 중이다.


EU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가계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긍정적이란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집행위 내부적으로 제도 도입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가격상한제 도입시 가스비축의 경제적 동기가 감소, 동절기 난방수요를 위한 가스 비축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EU 가스 비축의무화 전략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녹색당도 EU 시민의 세금을 러시아와 가스공급업체에 지불하기보다,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7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 저가에 가스를 구매할 경우, 글로벌 가스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G7에 이와 관련한 결단과 창의성 발휘를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등 대금의 루블화 결제 의무에 따른 EU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 일정 조건하에 루블화 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조치가 EU 기업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금지하지 않으며,EU 기업이 계약서상 지정된 통화로 대금을 이체하고, 대금결제 완료를 선언하면 (EU측에서의) 결제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러시아 정부의 최근 조치에 따라, 해외 기업은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 민간은행인 가즈프롬은행(Gazprombank)에 유로 또는 달러로 이체하고, 가즈프롬은행이 해당 수입자가 개설한 루블화 계좌에 수입 대금을 환전, 입금함으로써 러시아 측에서의 대금결제가 완료된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가스대금이 러시아 은행 계좌에 루블화로 환전, 입금되는 순간 러시아에서의 대금결제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