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7년까지 폐업(예정)하는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개사육농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과 사후환급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 폐업(예정)농가 대상 농가부업규모 신설을 통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