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12일 제317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창수)에서는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및 중앙정부에 세입자 보상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하고 시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 공정한 중재,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마련, 세입자를 위한 사전 설명 및 교육 요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협조하자는 의견을 채택·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한채훈)에서 채택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활동기간을 연장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진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한채훈 의원)은 원안가결되었으나, 이미 의왕시장이 소각장 시설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촉구 결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5분 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선희 의원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정시설 의왕구역 집중 배치(안)에 대해 “모락로 일대 공원 축소 및 학교 인접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투명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상정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인사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9대 의왕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는 오는 4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