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고 그로 인해 판결 내용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고 해당 내용이 언론과 포털을 통해 확산됐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보도자료가 판결의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11월 19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할 때 군포시의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해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 이후에 충분히 기다렸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나 정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공적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을 왜곡했음에도 아무런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군포경찰서를 나오면서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허위사실 내용의 보도자료는 개인적 발언이 아닌 공적 명의의 공식 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기관의 신뢰와 법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군포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