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장애물

“장애물에 대한 정보 미제공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위반”

 

[와이뉴스]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이표면’에 설치되어 있어, 명확하게 장애물에 해당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한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46, 255조 위반

 

한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는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공교통업무의 일환으로 위험물에 대한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 항공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회람(AIC), 비행 전·후 정보’에 포함되며, ‘비행장 장애물도(圖)’ 또한 발간되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제5항, 제7항)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이는 명백히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됐더라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특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