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안정열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당 대표님께서 예산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혜안을 모아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사무과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2025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보고를 마쳤으며,「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이중섭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조례는 많지만 실효성은 부족합니다”라는 주제로 상위법 개정 미반영, 중복·형식적 조례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영향분석 또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중섭·이관실·최호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 이중섭 의원의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이후 정책효과 평가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권 변화와 시민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실 의원이 질의한 고삼호수 방류 관련 상생협약 이행 실태, 방류 시기·용량, 친환경농업 안전성과 농산물 판로 대책에 대해서는 방류는 2027년 5월경부터 예정돼 있으며,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정밀검사 후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최호섭 의원의 동신산단 규모 축소 승인 배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심의 과정, 상생협약 관리 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조정해 재심의를 추진했으며, 향후 대체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호섭 의원은 보충질의 했으며, 집행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점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