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법령·조례·실무 잇는 실전형 자치법규 교육 실시

 

[와이뉴스] 여주시는 2025년 12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현장의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 중심 법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업무에 직접 대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충실한 이론 위에 실무를 정확히 결합한 강의로, 공직자들이 즉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임팩트가 있었다"며 "법령 충돌, 부당한 권한 위임, 절차 흠결 등으로 인한 행정의 원천무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며,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탁행정과 위원회 운용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이 여주시 조례 검토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법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정합성과 투명성을 갖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