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선화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중고령장애인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제78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1월 25일

 

[와이뉴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인 중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이란 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하는 65세 이전의 50세∼65세 사이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기 노화로 인해 40세부터 중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이 안에는 생애 초기에 장애인이 되어 나이가 든 경우도, 비장애인이 노화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 등록장애인 59만 명 중 65세 이상이 31만 명으로 53.1%를 차지합니다. 2015년 42.3%에서 불과 10년 만에 56.7%로 증가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6.6%로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장애인 고령화 속도는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3배 빠르며, 장애인 인구는 비장애인보다 조기 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여주시 중고령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4%에 달하며, 이들은 이미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65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는 연령 관계없이 장애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문제는 중고령장애인이 이 두 제도의 경계에서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은 청장년층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노인복지 정책은 비장애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면서 급여가 대폭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중고령장애인이 겪는 대표적인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한 서울 동작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50세∼65세 중고령장애인을 별도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령 부모가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다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극심합니다. 현재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공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20.5%가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팬데믹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2배에서 8배까지 달했습니다.​

중고령장애인 가구의 순자산은 3억 3621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4억 3931만 원보다 약 1억 원 이상 적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36.5%)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거도 불안합니다. 적절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중고령장애인은 일반 노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노화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40대부터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중고령장애인의 실태와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에 저는 여주시가 2026년 새로이 수립할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중고령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실제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93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참고하여 여주시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함께 ‘여주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조례에는 중고령장애인의 범위 설정, 정기적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근거, 관련기관 협력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 조례처럼 50세∼65세를 대상으로 설정하되 여주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태조사, 건강관리,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가족돌봄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돌봄 스트레스 관리, 긴급·대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가족의 건강 체크 및 의료·상담 지원, 가족 휴식 프로그램 확대, 긴급 돌봄 인력풀 구축, 고령 부모 대상 지원수당 도입, 장애인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여주시 또한 돌봄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은 의료, 재활, 주거, 일상생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인 돌봄 대상입니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당사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주거 전환 지원 및 케어안심주택 제공, 방문 건강관리 및 ICT 모니터링, 중고령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의료·복지·자원봉사가 연계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중고령기로 전환될 때 서비스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더 큰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등록장애인의 55.3%가 이미 65세 이상이며, 이 중 중고령장애인의 비율 8.4%로 해마다 증가합니다. 규모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라는 두 등불 사이의 어두운 틈새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6년은 여주시가 새로운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듯 이제 여주시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 선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집행부 협력을 통해 이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보건·주거·교육 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이며, 의회는 이를 촉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 정책은 중앙정부나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2026년 기본계획이 그 첫걸음이 되고, 뒤이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그 빛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2026년 기본계획이 그 촛불이 되고 중고령장애인의 삶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