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지역 기업인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11월 20일 안성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인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자본거래 이해」 강의
안성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국세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안성지역 기업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겠다고 약속

 

[와이뉴스]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가 11월 20일 안성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안성지역 기업인들의 납세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안성 기업인들을 위한 세무조사와 자본거래의 이해’를 주제로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안성상공회의소’는 안성지역 기업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정책건의,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창용 서장은 ‘세무조사 이해’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자본거래 이해’, ‘상법 주요 개정사항’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연하고, 안성지역 기업인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세금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소통활동을 해왔다.

 

안성상공회의소 한영세 회장((주)삼화수지 대표이사)은 “오늘 간담회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안성지역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평택세무서가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이에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안성지역 기업인들에게 “안성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지역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안성지역을 위해 더욱 충실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특수관계자 범위, 불공정 자본거래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CEO를 대상으로한 오늘 강의를 통해 손익 거래 및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 자금 편취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이 같은 ‘선제적 교육’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억울한 세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