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도심 인접 고속도로 주민 피해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소음·분진·낙하물로 인한 시민 불안,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앞선 10월 23일,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해당 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기질 관리나 차량 속도 제한 등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속되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1. 도심 인접 고속도로 구간을 ‘생활권 보호구역’ 또는 ‘소음·공해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최고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할 것.

  2. 의왕시 관통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을 전 구간 5단 이상으로 확충하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등 환경·안전 관리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

  3. 공기질·소음 실시간 측정 센서 설치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으로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

  4. 지방자치단체의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 참여를 위한 법적 권한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 국회가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환경안전 관리 체계 구축

 

 

노 의원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