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장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경영자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와이뉴스]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는 20일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를 방문해 입주기업체 경영자들의 납세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세무조사와 자본거래’를 주제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평택 관내 13개 산업단지(총면적 8,712,338㎡, 업체수 2,121개, 근로자 41,738명) 입주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지원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세정간담회에는 입주기업체 대표 및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평택세무서 우창용 서장은 ‘세무조사의 이해’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해 및 자본거래의 이해’,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이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주내용으로 강연하고관내 기업 경영인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세금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소통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유기덕 이사장(덕일산업(주) 대표이사)은 “오늘 세법강의와 간담회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평택세무서가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들에게 “평택세무서는 지역 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기업인들이 세법을 몰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관내 주요 산업단지 내 기업 협의회 등을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세법개정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거래 관련 복잡한 세법 규정(불균등 증자, 감자, 전환사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정기 강의를 제공하여 기업인들이 조세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과다 납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평택세무서가 납세자들의 고충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세심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며,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