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보육 현장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12만명에서 12.6만명으로 확대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금년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맞벌이 부부 등의 심야시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50개소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시간에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일·가정양립 투자도 대폭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여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가정·육아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8만호에서 3.1만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기재부 2차관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처별 중점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보육‧육아 지원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해소, 발달지연 아동 지원 확대, 회사에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처 담당자들은 현장 의견을 예산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출생 대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임기근 차관은 어린이집 5세 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 직접 참여했다. 임 차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힘”이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동화의 교훈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분위기와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정책의 효능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