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사무처리를 맡긴 법인 내지 자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주요 성립 요건으로 주체, 행위, 결과, 고의성이 있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위탁 및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두 해당하며 작위나 부작위가 포함된다.
결과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고의성은 임무 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한다.
배임죄의 본질에 권리남용설(대외적 권한 행사에 있어 대내적 의무 위배)과 배신설(신임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배신설의 입장이며, 성립 요건에서 타인의 사무 범위 인정이 핵심으로 최근에는 배임죄 인정 범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전한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설계 시 새 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첨입하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을 받게 된다고도 알려졌다.
■ 대한민국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