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와이뉴스]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월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피해자 519명), 3심 30건(피해자 143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