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민단체 용인블루, 용인시의회 김운봉 전 부의장 제명 취소 판결 강력 규탄

[와이뉴스] 우리 용인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어제(1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의 제명 취소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이라는 명백한 비위 행위에 눈감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반(反)시민적 판결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무력화시킨 사법적 월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의장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부의장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에게 가해진 이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를 ‘사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공적 책임은 의사봉을 잡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는 모든 순간이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  

 

용인시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찬성(24명)으로 제명을 결정한 것은 , 시민의 대표로서 더 이상 김 전 부의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용인시 대의기관의 엄중한 윤리적 판단이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의회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의회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징계권을 낡은 권익위 권고 기준의 틀에 가두어 손쉽게 부정해버렸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가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끔찍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 법원은 가해자의 ‘의원직’이라는 권리를 피해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인격권’보다 우위에 둔 비정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블루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즉각 항소하여 시민의 뜻과 의회의 명예를 지켜라!

 

이번 판결에 순응하는 것은 성희롱을 용인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항소하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 사법부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실현하라!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법원만 과거의 온정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자성하고, 공직 사회의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해야 한다.  

 

용인블루는 용인시의회의 항소 여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이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히는 날까지 모든 시민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0월 2일

비리와 특권 없는 청정 용인을 그린다, 용인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