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경기도 학령인구가 23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수와 지역 상황에 맞춘 적정규모학교를 지원 육성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통계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줄어드는 23만 명을 학급 수로 환산하면 28명 기준일 때 8214개, 학교 수로 환산하면 36학급 기준 228개 학교가 감소하는 규모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30년까지 18만 2495명이 감소하며 고교 학생 수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 후 점차 감소한다.

2025년 현재 경기도 내 초등생 수는 69만 961명, 중등 39만 2885명, 고등 36만 2319명이다. 2030년에는 초등 50만 8466명, 중등 34만 7207명, 고등 36만 274명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에서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발생하고 농어촌 및 원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교육의 형평성과 질적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학교 학생 수는 경기도 면 지역 40명 이하, 읍·도시 지역 120명 이하로, 의결기준은 과반수 이상 학부모 응답과 응답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2021-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3.1.)은 본교 통폐합 13교, 분교장 폐지 6교, 통합운영학교 2교, 신설대체이전 6교로 총 27교이다.
2025년 3월 기준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대상학교는 초교 102교, 중학교 11교 총 113개교다. 대상학교는 대부분 학년당 1학급이며 관리자가 없는 분교장으로 운영되는 학교 15교, 신입생 없는 학교(휴교포함) 9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작은학교지원에관한조례(2018.4.10.시행)에 따라 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해 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른 작은 학교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공립학교이며 현재 163개교가 해당되고 이는 전체 학교 수의 6.4%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령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위한 5가지 모형을 제시한다. 이른바 5C형이며,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이다.

거점형(초중)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합운영하는 모델로 농어촌 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저학년은 거주지와 가까운 분교장 형태로 유지하고 고학년은 적정규모의 거점학교 운영하는 형태다.
개편형(중고)은 농어촌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인근 소규모 학교를 통합한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동일 인접 시군 학생을 유치하는 모델이다.
통합형(초중고)은 다른 급의 소규모 학교를 초중, 중고, 초중고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폐지교 부지에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등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복합형(초중고)은 원도심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를 통합해 통합학교나 폐교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 공유학교, 늘봄학교*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인근학교에 개방 공유하는 모델이다.
확장형(초중)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 통합, 통합학교를 복합화 해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학교용지 일부를 분할해 지역에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모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모형들을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폐지학교와 통합학교의 교육자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정규 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