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복기왕 의원은 "공익소송은 사회구조적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또 승소의 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귀속된다"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가 사회 전반의 인권증진을 위한 해법의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