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양심 식품 제조 판매 업소 적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앞선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수사를 실시했다”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사안에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고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안산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 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천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